[현장영상] 김경수 지사 측 "엄격한 증명의 사명, 대법원이 했는가에 아쉬움" / YTN

2021-07-21 3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수 /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진실을 발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형사사법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된다는 원칙이 피고인이 누구든, 절차가 어떻든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명을 과연 대법원이 다 했는가라는 데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또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어쩌면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쉬운 판결입니다.

[기자]
아쉽고 오점으로 남을까 염려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대법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김성수 /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
당연히 사실관계는 당사자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기록이라고 하는 또는 법정심리라고 하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한계를 가진 판결이 사실관계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죠.

[기자]
그러면 이후에 재심과 같은 또 다른 법률절차를 시작할 의사가 있으신 건지?

[김성수 /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전혀 상의드린 바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재심은 다 법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 여부 이런 것들은 김경수 지사님과 상의를 해서 검토는 해 볼 생각입니다.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김 지사께 주장했던 게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수 /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
특검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상고를 했고 저희는 특검의 공소 사실은 굉장히 근거가 없다,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했던 무리한 기소이기도 하고 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식 없이 아주 협소한 형식 논리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고 그 부분 판단이 변경될 거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기자]
이후에 그러면 일정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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